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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월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격리

by 얼룩나비 2022.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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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격리

 

 

 

3월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격리

 

 

 

 

 

2022년 2월 2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가졌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바로 3월부터 달라지는 오미크론 확진자 가족 격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기존 방침(22년 2월 28일까지)은 가족이 코로나 확진자일 때 같이 동거인(가족)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90일이 지나거나 3차 추가접종을 안 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7일간 자가격리 및 격리 해지 전까지 코로나19 PCR 검사를 두 번 해서 음성결과를 받았아만 합니다.

 

 

 

 

 

하. 지. 만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격리 의무가 면제 및 10일간 수동 감시대상으로 전환

 

 

 

 

그럼 여기서 수동 감시란?

 

    별도 행정명령 발동 없이 보건소에서 감시 대상자에게 권고사항 등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준수해 줄 것을 요청

 

 

권고사항

  • 3일간 자택 대기 ( 가족 확진 판정 날 3일 이내와 7일 차에 두 번 코로나19 PCR 검사)및 외출 자제
  • 외출 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 고위험 시설 방문 제한

 

이는 단지 권고사항일 뿐 강제성이 아니기에 격리에 행정적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2월 24일 기준 코로나 확진자는 165,890명으로 집계되면 계속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며 3월 중순에 정점에는 최대 27만 명까지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방역체계의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Q.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 나오는데 왜 수동 감시로 방역체계로 변경하나?

A.

  • 2월 25일 질병관리청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발표에 의하면 2월 16일~ 24일에 들어 연일 16~17만 명대의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격리 대상자를 분류하는 업무에 대한 부담과 확진자 한 명당 동거인은 최소 2.1명의 관리자가 필요하나 이 부분에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확진자 관리의 지연에 대한 행정적 부담과 확진자 치료가 늦어져 중증 이상으로 진행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 일부 보건소에서 코로나 PCR 검사 양성 판정을 음성으로 잘못 보냈다가 다시 정정 문자를 보내는 사이 격리 없이 일상생활로 혼란과 불안감을 가중

 

 

 

 

 

 

 

 

Q. 부족한 인력은 어떻게 하나?

A : 2월 28일부터 42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3,000명 과 군인력 1,000명 현장 지원 예정

 

 

 

Q.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

A :

  • 학생들은 새 학기 정상 등교하되, 변경된 지침 사항은 새 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다음 달 14일부터 적용 예정
  • 새 학기 등교 전에 모든 학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가 무료 제공 및 이동형 현장 PCRㄷ 학교 현장에 도입 예정

 

 

 

 

하. 지. 만

 

 

 

 

25일 중앙 방역대책본부의 변경될 방역체계에 대해 교육부가 새 학기 정상 등교에서 '학교별 자율'로 갑자기 바뀌면서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서울 강남구 한 고등학교는 3월 8일까지 전 학년 원격수업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는 1~2학년을 제외한 나머지 학년들은 2주간 전면 원격수업

    지역별 일부 교육청에서는 정상 등교 원칙

 

 

 

 

 

 

 

 

 

 

격리 시 검사하던 코로나 PCR 검사나 의료진에게 받는 신속항원검사 이외는 인정하지 않았던 자가검사 키트를 이용해서 스스로 검사 결과도 인정하며,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입원이나 재택 격리에 대한 통지도 문자나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등으로 변경되며, 격리 통지서도 격리자가 요청할 때만 발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의사나 간호사들은 코로나에 확진되더라도 검사일부터 3일이 지나면 근무할 수 있으며, 입원 중인 코로나 화나자도 일주일이 지나면 일반 병실에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 일반 병실로 옮겨지면, 치료비는 환자와 보호자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런 변경된 방침에 아직 이르다는 의견도 있다고 합니다. 더구나 재택 격리환자가 찜질방에서 발견되는 상황도 있는데 수동 감시로 변경되고, 자가검사 키트로 검사도 인정한다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거짓으로 결과를 보고하는 일도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럴수록 더 꼼꼼히 개인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로부터 잘 지켜야겠습니다. 조그만 더 참고 힘내면 곧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 희망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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