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3050 정책이 시행된 지 좀 되었지만, 아직도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지 저도 모르게 속도가 가끔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아지고 있는데, 더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바뀐 정책도 있고 몰랐던 운전 시 잘못했을 때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야 더 정신 차리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0월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 스쿨존 내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주·정차 금지
- 무관용 원칙 적용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13만 원) 과태료 부과
- 스쿨존 내에 주·정차 발견 시 즉시 견인
- 24시간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확대해서 스쿨존 내 모든 노상 주차장도 폐지 계획
제외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하는 등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할 경우 승·하자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어린이 승하차 표시"를 예외적으로 설치하여, 이 표시가 있는 곳에만 5분 내에 승·하자 가능
2.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키기
- 신호등이 적색 혹은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 시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 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횡단보도에 진입 후 정차하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3. 중앙선 침범하지 않기
- 중앙선 침범 시 승용차: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 승합차 : 7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 무인단속장비 혹은 다른 운전자 신고 시 과태료 부과(벌점 없음) : 승용차 : 9만 원, 승합차 : 10만 원
-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다른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4. 음주 운전하지 않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2년에서 년 이하의 징역형과 1~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
1년 ~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콜농도 0.08~ 0.2%미만 |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 알콜농도 0.03~0.08% |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5. 운전 속도 지키기 (과속단속)
속도위반 60km 초과 | 범칙금 12만원 또는 벌점 60점 | 과태료 15만원 |
속도위반 40km 초과 | 범칙금 9만원 또는 벌점 30점 | 과태료 10만원 |
속도위반 20km 초과 | 범칙금 6만원 또는 벌점 15점 | 과태료 7만원 |
속도위반 20km 이하 | 범칙금 3만원 | 과태료 4만원 |
6.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7. 불법 유턴하지 않기
-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영상단속카메라 혹은 다른 운전자 신고 시 7만 원- 벌점 없음)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영상단속카메라 혹은 다른 운전자 신고 시 8만 원- 벌점 없음)
- 불법 유턴하다 사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규정하나 업무상 과실치상죄 쪼는 중과 실치 상제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교차로 꼬리물기 하지 않기 :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신호가 바뀌면서 다른 방향의 다른 차량의 진로방해를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 승용차 (범칙금 4만), 승합차 (범칙금 5만)
- 영상단속카메라 적발 시 승용차 (범칙금 5만), 승합차 (범칙금 6만)
- 꼬리물기는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추가)
9. 끼어들지 않기 :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
(주의) 점선 구간이라도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길게 늘어져 있으며, 서행을 한다면 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때 차선을 변경하면 끼어들기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0. 그 외
내용 | 벌금 |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
장난전화 | 8만원 |
무전취식 | 5만원 |
노상방뇨 | 5만원 |
음주소란 | 5만원 |
꽁초투기 | 3만원 |
112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 최고 60만원 |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
자동차는 편리함을 위해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부담이 줄어든 의료비 (1) | 2021.11.07 |
---|---|
코로나 확진자 증가와 함께 2주 남은 2022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8) | 2021.11.04 |
코로나백신완료자 증명서 준비하는 방법 (0) | 2021.11.01 |
10월 31일은 핼러원데이 (0) | 2021.10.31 |
짜증나는 스팸문자나 스팸전화 차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기 (0) | 2021.10.2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