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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시분들 이 글을 필독하셔야 벌금 안 내십니다

by 얼룩나비 2021.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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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3050 정책이 시행된 지 좀 되었지만, 아직도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지 저도 모르게 속도가 가끔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아지고 있는데, 더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바뀐 정책도 있고 몰랐던 운전 시 잘못했을 때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야 더 정신 차리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0월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 스쿨존 내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주·정차 금지
  • 무관용 원칙 적용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13만 원) 과태료 부과
  • 스쿨존 내에 주·정차 발견 시 즉시 견인
  • 24시간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확대해서 스쿨존 내 모든 노상 주차장도 폐지 계획

제외대상

  •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먼 거리에서 통학하는 하는 등 부득이하게 차량으로 등·하교할 경우 승·하자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어린이 승하차 표시"를 예외적으로 설치하여, 이 표시가 있는 곳에만 5분 내에 승·하자 가능

이미지 출처 : 경찰청





2. 횡단보도 정지선 잘 지키기

  • 신호등이 적색 혹은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정차 시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 신호등이 녹색 신호로 횡단보도에 진입 후 정차하면서,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바뀔 때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3. 중앙선 침범하지 않기

  • 중앙선 침범 시 승용차: 6만 원 범칙금에 벌점 30점 , 승합차 : 7만 원 범칙금에 벌점 10점
  • 무인단속장비 혹은 다른 운전자 신고 시 과태료 부과(벌점 없음) : 승용차 : 9만 원, 승합차 : 10만 원
  • 중앙선 침범으로 교통사고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재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금고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되며, 다른 범칙금이나 과태료와 달리 '전과기록'에 남게 된다고 합니다.





4. 음주 운전하지 않기 :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일 경우 면허정지

2년에서 년 이하의 징역형과 1~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2% 이상
1년 ~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 천만원이하의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08~ 0.2%미만
1년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혈중 알콜농도 0.03~0.08%

*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본인과 다른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5. 운전 속도 지키기 (과속단속)

속도위반 60km 초과 범칙금 12만원 또는 벌점 60점 과태료 15만원
속도위반 40km 초과 범칙금 9만원 또는 벌점 30점 과태료 10만원
속도위반 20km 초과 범칙금 6만원 또는 벌점 15점 과태료 7만원
속도위반 20km 이하 범칙금 3만원 과태료 4만원





6. 운전 중 휴대폰 사용하지 않기

  •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7. 불법 유턴하지 않기

  • 승용차 :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영상단속카메라 혹은 다른 운전자 신고 시 7만 원- 벌점 없음)
  • 승합차 :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영상단속카메라 혹은 다른 운전자 신고 시 8만 원- 벌점 없음)
  • 불법 유턴하다 사고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 규정하나 업무상 과실치상죄 쪼는 중과 실치 상제에 해당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8. 교차로 꼬리물기 하지 않기 : 교차로에서 무리하게 끼어들어 신호가 바뀌면서 다른 방향의 다른 차량의 진로방해를 꼬리물기라고 합니다.

  • 승용차 (범칙금 4만), 승합차 (범칙금 5만)
  • 영상단속카메라 적발 시 승용차 (범칙금 5만), 승합차 (범칙금 6만)
  • 꼬리물기는 신호등의 색깔에 따라 신호위반으로 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벌점 추가)



 

 

 





9. 끼어들지 않기 : 승용차와 승합차 모두 범칙금 3만 원 또는 과태료 4만 원

(주의) 점선 구간이라도 차량들이 정체가 되어 길게 늘어져 있으며, 서행을 한다면 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이때 차선을 변경하면 끼어들기로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10. 그 외

내용 벌금
보행자 신호위반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3만원
장난전화 8만원
무전취식 5만원
노상방뇨 5만원
음주소란 5만원
꽁초투기 3만원
112허위신고 최고 60만원
경찰서, 지구대 주취소란 최고 60만원
경범죄 업무방해 16만원





자동차는 편리함을 위해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저도 잘 숙지하여 안전한 운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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