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치료
1. 충치치료 치료비 감소
① 만 5세~12세 이하 자녀의 충치치료 시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만 13세 생일이 되기 전)
- 충치 치료는 유치가 아닌 영구치에 충치가 발생할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이후 |
100,000원 | 27,400원 |
② 구순구 개열 치료를 위한 치아교정도 2019년 3월 25일부터 보험 적용이 되어 그전에는 치료비가 평균 3,500만 원 정도였는데 보험적용 후 730만 원 ~1,700만 원으로 의료비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 구순구개열이란 얼굴에서 가장 흔한 선천성 기형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약 650~1,000명당 한 명 꼴로 나타난다고 하며 얼굴이 만들어지는 임신 4~7주 사이에 입술(구순) 및 입천장(구개)이 적절히 붙지 못해 입술 또는 입천장의 갈림증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구순구개열 환자의 적절한 안면 성장과 더불어 치열 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여 보험 적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특례 대상 및 의료급여 등은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MRI 검사비 보험 적용
① 2020년 4월 1일부터 뇌·뇌혈관과 MRI 건강보험 확대 및 본인 부담 상한제 개선
- 급여 대상
원발성 뇌종양, 전이성 뇌종양, 두개골 종양, 뇌혈관 질환, 중추신경계 탈수초성 질환,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혼, 중추신경계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중추신경계 자가면역(면역이상) 질환, 이상 운동질환 및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환,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치매, 뇌전증, 뇌성마비, 두 부손산(저산소성 뇌손상 포함), 수두증, 자간증 및 전자간증, 안면경련, 삼차신경통, 두개골 조기 유합증, 성장호르몬 결핍증(뇌하수체 기능 저하증), 중추 성조 발사 춘기, 중추성 요붕증
예)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을 동반한 지속적 두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 시 뇌 질환 의심되어 뇌·목 혈관 MRI 검사 시행 후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으로 3인실에 31일간 입원 시
입원비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전 15,940,000원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3,500,000원으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통과 어지러움은 아래 하나의 증상에 해당하고 신경학적 검사(일반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1. 갑자기 혹은 급격히 발생한 지속적인 심한 두통(벼락 두통)
2. 발열, 울렁거림(또는 구토), 어지러움 중 2가지 이상을 동반하는 지속적인 두통
3. 발살바(기침, 힘주기)또는 성행위로 유발 혹은 악화되는 두통
4. 군발두통 또는 전조를 동반하는 편두통으로 뇌 이상 여부의 확인 필요한 경우
5. 소아에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6.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게 새롭게 발생한 두통
7. 중추성 어지러움
내년(2022년)부터는 근골격계와 관련된 초음파 검사나 MRI도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약 보험 적용 확대
첩약의 경우는 2020년 11월부터 3년간(2020~2022) 시범사업으로 실시되어 안면신경마비, 뇌혈관 질환 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 등 3가지 첩약에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 원한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1인 1년에 10일 정도의 적용 혜택 제한이 있다고 합니다.
눈 질환 검사 비용 감소
눈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나 백내장, 녹내장, 수술 전에 실시하던 눈 초음파 등 검사 비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환자에게만 보험이 적용되었지만, 2021년 9월부터 눈 초음파 검사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범위가 대폭 확대되어 안구, 안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1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내장이나 백내장 등등 수술 시 시행하는 계측검사도 이제 건강보험이 1회 적용되고 진료 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 건강보험에 적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9~13만 원 정도 하던 검사들이 2~4만 원 사이로 비용이 대폭 줄었고, 연간 100만 명에서 150만 명이 앞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 감소
2021년 9월부터 심장 초음파 검사 비용도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초음파 종류
- 경 흉부 심초음파 : 가슴 피부를 통해서 검사방법
- 경식도 심초음파 : 식도로 초음파를 넣어서 검사방법
- 부하 심초음파 : 약물 투여, 운동 부하 후 검사방법
- 태아 정밀 심초음파 : 산모의 배를 통해 태아의 심장을 검사방법
- 심장 내 초음파 : 대퇴 정맥에 유도관을 삽입해 심장 안을 검사방법
기존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 난치), 신생아 중환자 드에 제한 적용 : 산정특례 기간에 한해 적용되며, 기간 종료 후에는 검사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 9월부터는 의사의 판단하에 심장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이 필요한 경우 1회, 일부 적응증 경과 관찰 시 연 1회, 제한적 초음파 1회 적용된다고 합니다.
심장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대상질환
1. 협심증, 심근경색증 등 급성·만성 관상동맥질환
2. 심장 구조물 문제로 인한 심부전
3. 빈맥·서맥이 지속되는 부정맥
4. 백신으로 관심이 커진 심근염, 심낭염
보험적용 이전 (비급여) |
보험적용 이후 (보험) |
입원시 본인부담금 |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
158,365원 | 94,172원 | 18,830원 | 56,500원 |
틀니와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해당
㉮ 틀니
-완전 틀니: 치아가 하나도 없는 어르신 (완전 무치악)
-부분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 (부분 무치악)
구분 | 완전 틀니 | 부분틀니 | 치과임플란트 |
급여대상 | 레진상, 금속상 완전틀니 |
클라스프 유지형 부분틀니 |
PFM 보철수복 치과임플란트 (분리형 식립재료 사용) |
급여범위 | 7년 1회 | 평생 2개 인정 |
㉯ 임플란트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30% 줄었고 1인당 평생 2개의 치아까지 시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적용대상 - 만 70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완전 무치악은 제외)
- 적용 개수 - 1인당 평생 2개
- 적용수가 - 본인부담금 50%, 개당 약 60만 원(단, 보철 재료는 PFM만 보험 적용)
- 적용부위 - 윗니, 아랫니 구분 없이 적용/ 구치부·전치부 조건 없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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