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스쿨존 주정차금지1 운전하시분들 이 글을 필독하셔야 벌금 안 내십니다 안전속도 3050 정책이 시행된 지 좀 되었지만, 아직도 예전 습관이 남아있는지 저도 모르게 속도가 가끔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어린이 보호구역도 많아지고 있는데, 더 정신 차리고 운전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바뀐 정책도 있고 몰랐던 운전 시 잘못했을 때 내는 벌금이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야 더 정신 차리고 안전운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10월 21일부터 불법 주·정차 처벌 강화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모든 도로에서 주·정차 금지 스쿨존 내에 도로변에 황색 실선이 없더라도 모두 주·정차 금지 무관용 원칙 적용 : 승용차 (12만 원)/ 승합차(13만 원) 과태료 부과 스쿨존 내에 주·정차 발견 시 즉시 견인 24시간 내에 무인단속카메라 확대해서 스쿨존 .. 2021. 1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