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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변경된 방역체계는 얼마나 변경되었을까?

by 얼룩나비 2022.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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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으로 변경된 방역체계는 얼마나 변경되었을까

 

 

 

변경된 방역체계

 

 

 

Q. 방역체계가 어떻게 바뀌었나?

A : 진단검사체계가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호흡기 질환(발열, 기침, 가래, 두통, 인후통)으로 코로나로 의심되면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선순위 대상자만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선순위 대상자

* 60세 이상 고령층
* 보건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요청받은 사람
* 진료과정에서 코로나19 PCR 검사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은 사람
*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확인된 사람

 

 

 

 

Q. 우선순위 대상자는 어떻게 검사하나?

A: 신속항원검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양성이 나오면 그 이후에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종류

1. 일반용 : 시중에서 구매할 수 있었던 자가 검사 키트로 면봉을 통해 비강 채취 검사 개인이 구매를 하거나 선별 진료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전문가용 :  일반용 자가 검사의 비강 채취 검사보다 더 깊게 면봉을 넣어 검사하는 비인두 도말 검체 채취 방법으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무료검사가 가능하나 진찰료 5,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Q. 검사로 인한 방역 패스 발급은 어떻게 되나?

A : 코로나19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만 방역 패스로 인정되는 음성 확인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신속항원검사만 해서 음성이 나오면 동일한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 24시간 동안만 방역 패스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 일반용으로 개인이 집에서 혼자 검사한 경우 음성이라도 검사 과정을 확인할 ‘제삼자’가 없기 때문에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방역 패스 음성 확인서 발급은 선병 진료소나 호흡기 전담 클리닉에서 검사해서 음성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

 

 


Q. 코로나 밀접접촉자 격리 기간도 변경되나?

A. 코로나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0일 격리기간에서 7일 격리기간으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 감시를 하며, 예방 접종과 상관없이 6~7일 사이에 코로나19 PCR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오미크론으로 변경된 방역체계는 2022년 1월 26일(수요일)부터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기 평택시, 경기 안성시의 4개 지역에서 먼저 시행하고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으로 그에 대한 방역체계도 변경되었으니 잘  숙지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정부도 그에 맞게 혼란이나 혼선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길 바람입니다.

 


어서 코로나 시대를 이겨내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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