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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기간동안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얼룩나비
2022. 1. 29.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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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3주 더 연장되었습니다.
대 민족 명절인 설날 연휴에도 적용되니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지키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기간 2022년 1월 17일 월요일 ~ 2022년 2월 6일 일요일 |
▶ 사적모임 :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 모임 허용 (전국)
--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 --
더보기
다음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예외사항이라고 합니다.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 학업등을 위해 따로 거주하다가 주말 혹은 방학기간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 아동(만 12세 이하), 노인, 장애인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다중이용시설의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 스포츠 종목의 특성상 경기가 이루어지는경우,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완료자만 구성하여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
- 실외체육시설에서 경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까지 가능(미접종자 6인까지 포함
▶ 식당·카페 : 코로나백신 미접종자는 1인 단독 이용만 허용
▶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 밤 9시까지 입장 허용(영화관 및 공연장 시작시간이 밤 9시까지 허용)
- 1과 2그룹은 밤 9시까지 제한운영 :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3그룹은 밤 10시까지 제한 운영 :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 파티룸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하지만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혹은 은 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1월 18일(화요일)부터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
- 독서실, 스터디카페
- 도서관
-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 마트, 백화점등 3,000㎡ 이상 대규모 점포
- 학원( 학원중 연기, 관학기, 노래학원은 방역패스 적용)
- 영화관, 공연장 ( 제외: 50명 이상 비정규 공연장 방역패스 적용)
* 단 방역 상황이 악화시 방역패스 재 적용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방역패스 적용시설 (현행유지 11종) |
- 유흥시설
- 실내체육시설
- 노래연습장
- 목욕장
- 경마, 경륜, 카지노
- PC방
- 식당, 카페
- 파티룸
- 멀티방
- 안마소, 마사지업소
- (실내)스포츠 경기 (관람)장
행사·집회와 종교시설 |
- 50명 미만 : 코로나백신 접종에 상관없이 가능
- 50명 이상 :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 비정규공연장, 스포츠경기, 축제등) :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기간 필수행사 외 불승인된다고 합니다.
- 종교시설은 코로나백신 접종여부와 상관없이 수용인원의 30% (최대 299명)까지
- 종교시설은 코로나백신 접종완료자만 구성시 수용인원 70%까지 가능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
- 고향방문과 여행등 이동자제
- 불가피하게 방문시에는 코로나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철도 이용시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차량이용시 고속도록 통행료 정상징수
- 요양병원·시설 접종 면회 금지 및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83조제4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등이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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