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제도 2022년부터 달라지는 부분
2022년 금융제도
요즘 금융거래는 대부분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간편하고 편리함과 동시에 코로나 여파로 금융거래를 위해 은행에 방문하는 횟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은행을 꼭 방문해야 하는 일이 있고, 또한 해마다 변화하는 금융제도가 있어 알아보았습니다.
1.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2022년 1분기부터 '금리인하 요구권' 이 시행이 된다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쉽게 말하면 금융소비자의 숨은 권리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할 때 대출 약정 당시와 비교해서 소득재산 증가 혹은 취업 및 승진 등으로 본인의 신용상태가 올라갔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합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2019년 6월 법제화된 것으로 대출 이용 시 개인의 신용상태를 반영하여 금리를 산정하는 상품일 경우 신용상태 개선 시 신청 횟수, 신청시점 등에 관계없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년도 | 건수 |
2017년 | 20만건 |
2018년 | 36만건 |
2019년 | 67만건 |
2020년 | 91만건 |
신청건수는 2020년은 2017년에 비해 4.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비대면으로는 금리인하 신청 및 금리인하 약정을 신청한 경우는 많지만, 대면 신청인 경우 증빙서류 미비 등이 이유로 수용건수가 비대면 비해 낮다고 합니다. 이는 충분한 안내를 받지 못했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까지 금융회사별로 '금리인하요구권'관련 신청기준이나 안내방식이 달랐지만, 2022년 1분기부터는 '금리인하 요구권'의 신청이 표준화되어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안내(SMS, 이메일, 우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이 되어도 이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없애고자 한다고 합니다.
또한, 신청사유를 소득재산 증가, 신용도 상승, 기타 항목으로 폭넓게 구분하고 항목별 사례를 제시하는 등 표준화하여 해당되는 모든 분들은 신청할 수 있게 개선한다고 합니다.
2. 은행 방문 (입출금, 이체거래)
1) 2022년 중 단계적으로 은행 ATM(현금 자동인출기) 이용 시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 2022년 1월 중 : 자행 ATM(같은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 이용수수료가 면제 (은행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
- 2022년 상반기 : 타행 ATM(다른 은행 현금 자동인출기) 이용수수료 가 면제
2) 고령층 만 65세 이상 고객 총 6개 은행 ATM(현금 자동인출) 이용 시 수수료 전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 해당 은행 :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 은행 영업시간 내 해당 은행 ATM(현금 자동 인출) 이용 시 면제
3. 전세대출보증금
2022년부터는 전세대출보증금 한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2021년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 이용 가능한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 원, 비수도권 3억 원으로 전세 가격이 이 이상일 경우에는 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3일 신청분부터는 한도가 확대가 다음 금액으로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 수도권 5억 원 ▶ 7억 원
- 비수도권 3억 원 ▶ 5억 원
이러한 제도는 보증가입요건 때문에 보증을 받지 못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제도를 개선한 것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홍보를 대대적으로 잘 알리고, 알아서 받아야 할 혜택이나 권리를 사용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