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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

by 얼룩나비 2021.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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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왕복 2시간 이상 거리의 직장을 다녔는데, 저에게는 중요한 도로이자, 가장 조심해야 할 도로였습니다. 특히 출근 전날이나 퇴근이 늦은 날이나, 날씨가 안 좋은 날은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감을 늦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 다양한 혜택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집 근처에서 직장을 다녀서 고속도로를 거의 이용하지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로 국내여행이 대세가 되면서 다른 지역을 가기 위해선 고속도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할인과 할증 제도

(참고 : 한국 도로공사 : www.ex.co.kr  )

 

 

1. 평일 출퇴근 할인

 

한국 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를 이용 시 평일 출퇴근 할인제도(20km 미만의 구간) 로 시간대에 따라 20% ~ 50% 할인해 준다고 합니다. 

 

대상차량 1~3(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적용시간 및
할인율
50% 오전 5~ 오전 7
오후 8~ 오후 10
20% 오전 7~ 오전 9
오후 6~ 오후 8

주의할 점 : 톨게이트 도착시간이 기준이라서 딱 1초만 늦어도 할인 적용이 안되며,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인 지불수단으로 수납한 차량만 된다고 합니다.

 

 

 

 

2. 화물차 심야할인

 

시행 : 2000.1. 10일부터 (1~3종 사업용 화물차는 2016년 7월 6일부터 시행)

화물차는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심야시간대 운행을 하면 이용 비율에 따라 30%~50%가 할인

 

대상차량 사업용 화물차 및 대여업용 건설기계
, 1~3종 차량은 사업용 화물차 식별을 위한 화물차 전용단말기 이용차량 한정
적용시간 폐쇄식 (21:00~ 06:00, 개방식 (23:00~05:00)
할인율 할인시간이용비율 100~70% 이상 70%미만~20%이상 20%미만
할인율 (%) 50 30 0

 

여기서, 이용 비율은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중에 할인 시간대를 이용한 비율을 말합니다.

▶계산법 : 할인시간대 통행시간 ÷ 전체 고속도로 이용시간

▶개방식 TG 통과시각 기준 50% 할인

 

 

 

 

3. 경형자동차 할인

 

대상차량 경형자동차(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배기량 1000cc 미만으로 길이 3.6cm, 너비 1.6cm, 높이 2.0m 이하)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50%

 ※ 대상 차량은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참조

단점: 고속주행을 하면 오히려 연비가 일반 승용차들보다 낮아지고 유해물질 배출량은 증가한다고 합니다.

 

 

 

 

4.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할인

 

대상차량 본인 및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원 소유차량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휠체어 탑승 등 이동편의를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2조 제11호에 따른 자동차의 튜닝을 하여 승차정원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의 승차정원을 말한다) 6인승 ~10인승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4.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연료 전기 자동차
할인방법 아래 요건이 모두 충족시 통행료 할인 적용
통합복지카드(보훈지청 및 주민센터엣 신청)제시 : 유효기간 확인 필수!
등록된 차량과 운행차량 일치여부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본인탑승 확인
할인율 독립유공자 : 면제
국가유공자 1~5,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1~5: 면제
국가유공자 6~7,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14급 : 50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인 1~6:50%

 

 

 

 

5. 기간제 할인 I (2017.9.18~2022.12.31)

 하이패스가 장착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는 50% 할인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6. 설˙ 추석 명절 통행료 면제

 

적용구간 고속도로 전 구간(민자고속도로 포함)
대상차량 설과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이용차량
(설날 전날부터 설날 다음날 / 추석전날부터 추석 다음날)
할인율 고속도로 통행료의 100% 면제

 

 

 

 

7. 기간제 할인 II (2018.06.14~ 2024.12.31) 차량당 1년 할인 적용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를 장착한 노선버스와 전세버스도 고속도로 통행료의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비상 자동 제동장치(AEBS: Advaced Emergency Braking System) 란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착하는 예방 장치라고 합니다. 차량 전면에 장착된 센서를 통해 운행 중 추돌 사고 위험이 있을 시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스스로 제동 하지 않으면 차량 자체가 스스로 멈추거나 속도를 줄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9일부터 새로 출시되는 대형 승합차 (11m 이상),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총중량 20톤 초과)에 AEBS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했으며, 2018년부터는 승용차를 제외한 모든 승합차(경형 제외)와 3.5통 초과 화물차, 특수차에도 AEBS를 의무 장착을 하도록 했습니다.

 

 

 

 

8. 고속도로 무인 견인 서비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에서는 레커라고 하는 견인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견인비가 비싸기 때문에 견인업체에서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 먼저 견인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무료 견인 서비스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주위에 있는 레커라고 하는 견인 차량이나, 아니면 자신의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동차 보험에서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횟수는 1년에 5~6회 정도이고 무료로 견인해주는 거리는 10km라서, 10km를 넘어가면 1km당 추가 요금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견인하면 10km는 금방 넘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가까운 졸음쉼터나 휴게소까지만 견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속도로에서 2차 사고 치사율은 일반사고의 6배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로 대피를 위해서 무료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먼저 한국 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셔서 견인 요청부터 하시는 사고율을 줄일 수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9. 휴식 마일리지 제도

 

장시간 동안 화물차 운전하시는 분들이 심야시간에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아 피곤감을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러다보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5명 가운데 3명은 화물차 졸음운전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물차 운전자분들을 대상으로 휴게소에서 쉬어가면 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화물차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휴식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상관없이 24시간 휴게소나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하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증을 하면 마일리지가 적립된다고 합니다. 한번 인증할 때마다 10 마일리지씩 적립되고, 40 마일리지가 쌓이면 5천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소형 화물차는 적용이 안되었지만 이제는 소형 화물차까지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회 인증 시 10 마일리지, 40 마일리지 적립시마다 혜택을 부여하여 (졸음 취약시간대 00:00~06:00 에는 마일리지 2배 적립)

모바일 상품권 (5천원 상당, 마트나 주유권) 지급을 하는데, 이는 화물차 종류와 무관하게 모든 화물차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더구나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는 마일리지를 두배로 주기 때문에, 왕복하면서 한 번씩만 쉬었다가도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경부선 (부산~ 안성 IC), 중부내륙선(내서~ 여주 JC), 당진 영덕선(청주 JC~ 상주 JC)  고속도로 휴게소 혹은 졸음쉼터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
이미지 출처 : 한국도로공사

 

 

 

 

 

 

10. 주말(공휴일) 할증

 

대상차량 1(승용차(경차 포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
적용시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오전 7~ 오후 9시까지
할증율 통행요금의 5%를 할증하여 100원 단위 수납(50원 이하 버림, 50원 초과 올림)

요즘 국내여행으로 차량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이나 공휴일등을 이용해서 집에서 먼 지역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밀(공휴일) 할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 명절 연휴기간 제외되면, 경차는 1종 통행요금의 50% 할인 적용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통행료의 할인과 할증은 출구 요금소 통과 시간 기준임을 아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평균 460만 대, 연간 17억 대의 차량이 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서비스들을 모르는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화물차 휴식 마일리지 제도는 상품권 혜택도 좋지만, 교통안전과 운전자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전과 건강을 위한 제도가 더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
나만 몰랐던 고속도로에서의 다양한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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